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장폐지 종목 및 투자주의 종목 일반적으로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정지,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이 상장폐지의 기준이된다. 상장유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바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폐지기준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확정하고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후 상장폐지된다. 3월 결산 시즌을 맞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지속된 영업손실에 자본이 잠식된 기업들도 많아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파티게임즈와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엠벤처투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근거로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이들 세 곳은 모두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던 곳이다.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이나 .. 더보기 이전 1 ··· 40 41 42 43 다음